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관 B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의도치 않게 경찰관 B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밀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경찰관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36조 제 1 항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그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경찰관 B, C는 피고인의 지하철역 인근 소란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해당 사건을 종료하고 경찰서로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차 탑승을 요구하며 경찰관 B, C와 실랑이를 벌였고, 위 경찰관들 로부터 탑승이 불가 하다는 점을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