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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7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이 밀자 이에 반항하여 경찰관을 약간 밀쳤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의도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이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 간의 싸움을 말리고 여자친구를 귀가시킨 이후, 즉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36조 제 1 항의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경찰관 D, G은 남녀가 심하게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를 분리시킨 뒤 신고 내용을 청취하였는데,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같이 있기 싫고 현장에서 떠나길 원한다고 말하여 여자친구를 먼저 귀가조치 시켰다.

②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해 줄 것을 부탁하여 경찰관들은 세 번에 걸쳐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통화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③ 피고인이 통화를 마치자 경찰관들은 상황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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