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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85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6. 4,000만 원, 2013. 1. 16. 3,000만 원, 2013. 7. 1.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5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이 법원은 2014. 4. 1.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위 돈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17.부터,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5. 19.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그 이의신청기간의 만료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존재하는 채무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3. 판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2. 6. 4,000만 원, 2013. 1. 16. 3,000만 원, 2013. 7. 1.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고, 각 차용증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이 부존재하는 채무에 기초한 것임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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