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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7469
청구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51035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6. ‘원고는 피고에게 28,760,501원 및 그 중 9,069,215원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원고의 주소로 기재한 ‘인천 계양구 C, D호’로 발송되어 2014. 1. 14. 원고의 모친 E이 동거인으로서 수령하였고, 같은 해

1. 29.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상 피고 채권의 원금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 지급명령 금액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송달 하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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