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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18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2. 10.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5.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차525호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4. 1. “원고는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과 2012. 2.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5. 19.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그 이의신청기간의 만료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10. 피고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존재하는 채무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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