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합3077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3.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816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7. 3. 30. ‘원고는 피고에게 11억 8,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2013. 2. 14.까지는 연 5%의, 2013. 2. 15.부터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5. 18. 피고가 원고의 송달장소로 기재한 남양주시 C으로 송달되어 D이 원고의 동거인(시아버지) 자격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원고의 허위주소로 보내져서 원고가 아닌 D이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한편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