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5. 3. 16.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3.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미확정 상태에 있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바, 원고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소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이를 직접 송달받을 수 없는 원고의 근무지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이 부적법하여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이를 직접 송달받을 수 없는 원고의 근무지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