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7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8. 중순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관리이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C은 2001. 7. 24. 피고인과 이혼을 한 전처이며, D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이 좋지 못한 관계로 C, D를 위 회사의 명의 상으로만 주주가 되게 할 목적으로 C, D 명의의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를 위조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 직원 G로부터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용지를 건네받은 후,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 호란에 ‘B 주식회사’, 본점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동구 H 건물 I 호’, 발행주식 수란에 ‘14,000 주’, 양수 인의 주민번호란에 ‘J’, 성 명란에 ‘C’,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남구 K 건물 L 호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작성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 직원 G로부터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용지를 건네받은 후,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 호란에 ‘B 주식회사’, 본점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동구 H 건물 I 호’, 발행주식 수란에 ‘14,000 주’, 양수 인의 주민번호란에 ‘M’, 성 명란에 ‘D’, 주 소란에 ‘ 서울시 서초구 N 건물 O 호’, 양수주식수 란에 ‘14,000 주 ’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