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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47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슬하에 장남인 원고 B, 3남인 피고와 차남인 E, 딸인 F을 두었고 1998. 1. 2. 사망하였다.

(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은 1989. 8월경부터 피고와 E가 각 40%(각 주식 20,000주), 망인이 20%(주식 10,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3) 원고 A은 1997. 11월경 망인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았다.

나. 원고 B의 피고 고발 (1) 피고는 1997. 11.경부터 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뒷면에 원고 A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는 백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보관하고 있다가, 2008. 3.경 위 확인서에 ‘소외 회사 주식 20%를 본인 명의로 위탁함을 확인하며, 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즉시 반환하며 상기 내용 거절시 민, 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할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2) 원고 B은 2008년경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사망할 경우 원고 B이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원고 B, 피고, E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원고 B 소유의 주식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원고 A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08. 10. 17.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원고 B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위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하여는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확인서에 명의신탁 관련 기재사항만이 중요할 뿐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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