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352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01,94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9.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6. 9.경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F리 일대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2017. 1.경 D로부터 공사기간을 2017. 1. 16.부터 같은 해

7. 29.까지로 하여 위 공사 중 토목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시스템써포트 등 가설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금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일반 조건 제3조(물품의 인도 및 반환) ③ 임대기간이 종료한 경우 을(피고)은 지체없이 임대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간은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09: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임대 물건의 반환장소는 갑(원고)이 지정한 갑의 사업장내로 하며 수량을 검수할 수 있도록 규격별로 분리 후 일정한 수량씩 밴딩하여 송장첨부 반납한다.

제5조(임차인의 의무) ⑥ 현장으로 반입된 자재는 현장에 반입된 순간부터 일체의 자재에 대한 책임과 의 무를 을이 갖게 된다.

또한 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나 기타 사고도 을 이 책임을 갖게 된다.

제10조(정산 및 결제) ① 을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5일 이내 임대물품을 전량 반납 정산하여 야 한다.

② 임차물품의 반납시 물품의 손실 또는 파손이 있는 경우 갑이 제공하는 별첨의 내역 또는 검수기준서에 준하여 을은 제비용을 정산한다.

다. 원고와 G(대표 H)은 2017. 2. 2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하여 유로폼 등 가설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