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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5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와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D’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뒤 화대,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만 나 성교를 하도록 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화대를 받으면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와 함께 2017. 2. 1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일대에서 위 ‘D’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과 성매매 약속을 하여 인근에 있는 ‘F’ 모텔, ‘G’ 모텔, ‘H’ 모텔 등 앞 노상으로 오도록 하고, I 아우 디 승용차에 성매매 여성 J 등을 태우고 위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 매수 남과 성교를 하도록 한 뒤 화대 15만 원을 받아 위 J 등과 나눠 가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7. 3. 30. 경 서울 성동구 K 일대에서 위 ‘D’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20만 원을 주면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호텔 703호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19.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2017. 2. 19.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는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D’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뒤 화대,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과 만 나 성교를 하도록 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화대를 받으면 이를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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