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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3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 맥주 8병, 안주 2개를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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