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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3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 09:00경 의정부시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된장찌개와 소주1병 등 도합 8,000원 상당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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