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0 2012고정3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1. 09:00경 의정부시 B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된장찌개와 소주1병 등 도합 8,000원 상당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