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 마신 술 종류 및 양, 범행 동기나 원인, 범행 경위 및 그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태도,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 여부, 범행과 그 전후 상황에 대한 기억 유무 및 그 정도, 피고인 성장배경학력가정환경사회경력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지능 정도, 피고인에게 알코올중독증 등 병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정확한 양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고인 진술에만 기대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과 주취 정도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 ② 피고인이 범행 과정과 직후 행적(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슈퍼에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세게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나무로 덧대어 놓았던 부분이 파손된 사실, 신발을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갔고, 부엌에 이르러 피해자 D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양손을 뒤로 하고 수갑을 채웠고,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아 욕을 한 사실)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