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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당시 위와 같은 장애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I, 피해자 E과 사건 현장에 있었던 J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내가 널 죽여 버리겠다. 내일 다시 올테니 두고 봐라”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 I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13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 4항과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고, 경찰관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4급의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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