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4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2. 02:15 경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수원 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사동 572-1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술에 취해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면서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사사동에 있는 수인 산업도로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변이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2 차로로 이탈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61세) 이 운전하던

D 그 랜 져 XG 차량 좌측 뒤 휀 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휀 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구조물이 반대편 차로로 떨어져, 위 구조물이 피해자 E( 남, 59세) 이 운전하던

F K5 개인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E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