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561 앞 도로를 신길 지하 차도 방면에서 서 안산 I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3 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 도로 변의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로 충격하면서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어서 그 충격으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가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등의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 승인 E(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050 소재 동양 피스톤 앞에서부터 같은 동 1561 소재 서안산 IC 진입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