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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정4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09:17 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소재 수인 산업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8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가 위 버스를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버스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53( 일동) 수인 산업도로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도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한 뒤 다시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 듯이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어 부쳤고, 이후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노적 봉 폭포 육교 부근에 있는 위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위 버스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어 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블랙 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외버스 운전사로서 안전 운행을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다른 차량을 반복하여 위협하고서 수사 단계에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나, 늦게 나 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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