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정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3:18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감 골시민 홀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방면 2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동 승인 F 및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 승인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H,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