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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7 2019구합63638
보직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12. 16.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자로서, 2018. 2. 12. 합동참모본부 B실 C과장으로 보직(이하 ‘이 사건 보직’이라 한다)되어 2018. 9. 9.까지 근무하였다.

합동참모본부 감찰실은 2018. 9. 10.부터 원고를 감찰 조사하면서 보직해임처분 시인 2018. 10. 4.까지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 조치’라 한다). 피고는 2018. 10. 4. 원고를 이 사건 보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하고, 개별 처분사유는 순번으로 특정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공포분위기 조성 및 인격모독 KR연습(Key Resolve 훈련) 준비 관련, 책상 등 사무용품을 여러 차례 손으로 치고, 캐비닛을 밀어서 꽝 차는 등 공포분위기 및 경직된 업무분위기를 조성하고 ‘네 말만 하지 말고! 네 의견은 필요 없고!’ 등 개인 의견을 묵살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이씨, 아이씨’ 등 욕설에 가까운 심한 질책으로 인해 인간적인 모욕감 및 좌절감을 느끼게 하였음 상기와 같은 사실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보직해임) 적용됨

2. 부당한 업무지시 개인 업무능력 향상을 이유로 주말에 나와서 업무를 파악하여 월요일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고 개인 보안업무(비밀세절, 비밀번호 변경 등)를 과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음 상기와 같은 사실은 군인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복무태도(품위유지의무) 위반됨

3. 여군 장교에 대한 성적불쾌감 유발 B실장 면담 시 과장 환복 문제로 심적 불안, 정신적 고통을 B실장 및 동료들에게 토로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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