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톤 대형화물차(B), 9.5톤 대형화물차(C)의 실소유자 겸 운전자로,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와 타지역간 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여객선에 선적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비용을 지불한 후 차량의 총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기록된 계량증명서를 발부받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계량비용 절감 및 선적시간 절약을 목적으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9.경 제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정하게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F의 계량증명서를 보고 “계량증명서, 공급 받는 자 보관용, 일련번호 0042, 일자 2018-10-10, 차량번호 B, 거래처 개인, 품명 잡화, 총중량 29,170kg, 차종/금액 4,000원, ‘상기와 같이 계량하였음을 증명함’, ㈜F, 인천광역시 중구 G, 전화 H, 팩스 I”이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뒤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10. 9.경부터 2018. 12.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0. 오전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의 하역업체인 L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선적의뢰 접수 담당 직원 M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에 위조한 계량증명서 양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