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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4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사기(2018고단4335) 피고인은 2018. 11. 20.경 전화금융사기인 속칭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D 대화명: E)과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직접 교부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 교부장소까지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교부받고 그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네 명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됐다. 통장에 있는 돈은 증거물이므로 직원을 보낼 것이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카페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검사 대리로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서 1,5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고비 명목의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네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네가 피해자란 사실을 증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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