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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7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가치아뼈이식재 등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 22.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위 치과 직원에게 가공비를 피해자 C의 법인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것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치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9,99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합계 22,850,00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8. 8. 27.경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래확인서’ 양식의 처리의뢰기관 란에 ‘G치과(상기와 동일)’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기관 란에 ‘C(주)(상기와 동일)’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공급 란에 ‘자가치아뼈이식재(AutoBT)’라고 작성하고, 처리비용 란에 ‘1case당 132,000원(부가세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선지급처리의뢰비용 란에 ‘2,640,000원(결제일 : 2018. 8. 27, 부가세 포함)’이라고 작성하고, 처리/공급계획 란에 ‘20 8(4case 담당자 서비스 제공)’ 공소장 기재 ‘200 8(4case 담당자 서비스 제공)’은 오기로 보인다.

이라고 작성하고, 위 양식 우측 공소장 기재 ‘좌측’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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