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20. 2. 6. 자 경계결정 이의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포 천시 C 대 231㎡( 이하 ‘ 이 사건 C 토지 ’라고 한다 )를 각 254/700 지분씩 공 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C 토지 중 나머지 96/350 지분은 제 3자 (H) 가 공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C 토지 등 지상에 있는 건물 건물 내역은 ‘ 조립식 조 판 넬 지붕 2 층 주택 및 점포, 목욕탕 지하 1 층 24.32㎡, 1 층 96.67㎡, 1 층 69.92㎡, 2 층 69.92㎡, 2 층 23.04㎡, 2 층 5.95㎡’ 이다.
(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도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C 토지와 인접한 포 천시 D 대 245㎡( 이하 ‘ 이 사건 D 토지 ’라고 한다) 는 E가 소유하고 있다.
E는 이 사건 D 토지 상에 소재한 건물 건물 내역은 ‘ 시멘트 벽돌 조 및 조립식 판 넬 조 슬래브 및 판 넬 지붕 2 층 점포 1 층 76.8㎡, 2 층 46.44㎡, 시멘트 벽돌 조 및 조립식 판 넬 조 슬래브 및 판 넬 지붕 2 층 주택 및 점포 1 층 44.44㎡, 2 층 47.8㎡’ 이다.
( 이하 ‘ 이 사건 인접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경기도 지사는 2018. 4. 12.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 지적 재조사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C 토지 및 이 사건 D 토지가 포함된 포 천시 F 일원 (G 지구) 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및 고시하였다.
피고는 포 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C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고, 이 사건 C 토지의 기존 경계를 변경하면서 위 토지를 포 천시 C 토지와 I 토지로 분할하였고, 이후 I 토지에는 그 지 번으로 ‘J’ 가 새로 부여되었다.
2019. 11. 22. 경 원고들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0. 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포 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2020. 2.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2020.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