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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61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1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으므로, 위 공사금액 1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4. 5. 2.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와 구조, 철근, 전기 등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9. D와 인테리어, 창호 등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4. 4. 29. E디자인(대표자 D)과 공사금액 701,800,000원의, 2014. 5. 2.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와 공사금액 609,400,000원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② 위 D가 2014. 9. 15.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가 2015. 2. 13. 원고와 추가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4 내지 7층의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6,000,000원, 공사기간 2015. 2. 15.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2015. 2. 13.경 당시 피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아들 F에게 추가 공사나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한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F으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서와 공사명, 공사현장, 공사금액, 발주자 및 수급자 등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문서에 피고의 인감을 각 날인받았고, 갑 제2호증은 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문서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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