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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021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는 2013. 4. 8. 주식회사 우린테크(이하 ‘우린테크’라 한다)에게 수원시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산업단지(3단지) 조성공사 중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우린테크와 우린테크의 위 창호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알루미늄 시트 판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우린테크에게 위 창호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위 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남영건설과 우린테크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우린테크에게 위 창호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13. 7. 1. 1차 기성금 180,950,000원을, 같은 해

9. 11. 2차 기성금 245,8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우린테크는 2013. 9. 14.경 남영건설(남영건설에 대하여는 2013년경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하게는 그 관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남영건설’로 기재한다)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남영건설은 우린테크와의 위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그 요청에 따라 2013. 11. 18. 위 창호공사에 관한 3차 기성금 121,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마. 위 수원산업단지(3단지) 조성공사는 2013. 11. 20. 준공되었고, 남영건설은 2013. 12. 27.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처리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위 조성공사에 관한 임금체불액 2,200만 원의 지급도 유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남영건설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라 2014. 3. 7. 및 같은 해

4. 2. 위와 같이 유보하였던 합계 143,000,000원에서 노무비, 자재비 등으로 합계 71,878,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71,122,000원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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