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는 2013. 4. 8. 주식회사 우린테크(이하 ‘우린테크’라 한다)에게 수원시로부터 도급받은 수원산업단지(3단지) 조성공사 중 금속구조물 창호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우린테크와 우린테크의 위 창호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알루미늄 시트 판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우린테크에게 위 창호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위 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남영건설과 우린테크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우린테크에게 위 창호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13. 7. 1. 1차 기성금 180,950,000원을, 같은 해
9. 11. 2차 기성금 245,8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우린테크는 2013. 9. 14.경 남영건설(남영건설에 대하여는 2013년경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하게는 그 관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남영건설’로 기재한다)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남영건설은 우린테크와의 위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창호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그 요청에 따라 2013. 11. 18. 위 창호공사에 관한 3차 기성금 121,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마. 위 수원산업단지(3단지) 조성공사는 2013. 11. 20. 준공되었고, 남영건설은 2013. 12. 27.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처리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위 조성공사에 관한 임금체불액 2,200만 원의 지급도 유보하였다.
그 후 피고는 남영건설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라 2014. 3. 7. 및 같은 해
4. 2. 위와 같이 유보하였던 합계 143,000,000원에서 노무비, 자재비 등으로 합계 71,878,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71,122,000원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