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7,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3.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급받은 A신축 및 부대시설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3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은 2013. 9. 25.부터 2013. 12. 31.까지, 계약보증금은 32,450,000원, 지체상금률은 0.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4. 인부를 증원하여 지연된 공사 기간 만회를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고, 2013. 11. 17.에는 인부 증원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3. 11. 20.에는 다시 인부 증원을 촉구하는 통보를 하였고, 그 후 다시 인부 증원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전부 완료하지 못한 채 2013. 12. 11.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4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