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5. 20:5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음주감지기로 적색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검문검색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으로부터 10여 분 단위로 약 30여 분 동안 음주측정기 빨대에 입을 대고 숨을 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관련사진,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성실하게 입김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가 반응하지 않아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바 없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