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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8 2017가합8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등록전환, 지목변경 및 등기관계 1) 2006. 11. 20. 안성시 G 임야 5,157㎡에 관하여 2006. 11. 20. 같은 해 11. 17. 매매(거래가액 675,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H에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G 토지는 2008. 5. 16. 안성시 I 임야 5,173㎡로 등록 전환됨과 동시에 I 임야 3,956㎡, F 임야 721㎡, J 임야 496㎡로 분할되었다. 2008. 5. 27. 위 I 토지는 임야에서 대지로, 위 F 토지는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위 J 토지는 J 임야 349㎡와 K 도로 147㎡로 분할되었다. 2016. 5. 13. 위 F 토지에 L 도로 15㎡가 합병되어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다. 2016. 6. 23. 위 I토지에서 M 대 4㎡가 분할되어 그 면적이 3,952㎡가 되었다. 한편 위 I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 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1층 468㎡)이 신축되어 2008. 1. 11.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06. 11. 20. 안성시 N 도로 197㎡에 관하여 같은 달 17. 매매(거래가액 25,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H에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2007. 1. 8. 안성시 O 임야 6,612㎡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거래가액 50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P에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09. 10. 20. E 대 6,651㎡(이 사건 제1토지에 해당한다

)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제1, 2 토지, I 토지 및 지상 건물, J, K, N 토지(이하에서는 위 I 지상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개 토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분할, 지목변경 등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졌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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