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나373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2012. 11. 2. 원고 및 피고의 딸 C이 D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3.부터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위 2012. 11. 2.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가 D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장소에서 D가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인수한 뒤 C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C과 함께 위 호프집을 운영한 사실,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이던 G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4. 11. 15.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1. 13.부터 2016. 11. 1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2014. 11. 15.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당일 위와 같이 감액된 제1, 2임대차보증금 차액 20,000,000원(=70,000,000원 - 5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인 2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설령 임대차보증금 감액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ㆍ피고 사이에 감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무상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