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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699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임차한 성남시 중원구 F 외 1필지 제비동 제2층 제2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반환채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보증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등기까지 마쳤는데, 위 법원은 2012. 10. 29. “C는 원고로부터 위 성남시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8. 10.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기간 2012. 8. 25.부터 2014. 8.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C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000원, 2012. 8. 31. 잔금으로 18,000,000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입주일자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2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4. 1. 17.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통보하였고 2014. 1. 2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경매법원은 2014. 12.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5,603,199원중 20,000,00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100,8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2,293,891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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