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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2가단22005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59,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2. 7.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D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 C, E은 피고 B와 피고 D의 자녀들이며, 피고 F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피고 B는 2007. 5. 초순경 G 소유의 양산시 H상가 108호, 109호, 118호, 11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인수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권리금 1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실제로는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만료시한 2009. 4. 15.로 하여 피고 B(임차인)와 G(임대인) 사이에 체결되었지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G은 형식상 위 임대차계약은 G(임대인)과 원고(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원고가 피고 B에게 전차하는 것으로 계약형태를 꾸미기로 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5. 9.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2008. 7. 9. 위 호프집을 폐업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지인인 J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08. 2. 28. 위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 20,000,000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변제기 2009.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J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D, C, E은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로 이 사건 제1차용증상 연대보증인란에 각자의 이름을 기명날인하였으며, 원고는 J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전달받았다.

한편 J은 이 사건 제1차용증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기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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