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경 페이스 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선 불 유심 칩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3만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 칩을 개통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4.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 칩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유심 칩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D 회신 (E), F 회신 (G, H), I 회신 (J), K 회신 (L), M 회신 (N), O(P), Q 회신자료 사본 카카오 뱅크 R 계좌거래 내역 문자 대화내용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문자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S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