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8: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병원’ 206호실에서 피해자 E(4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커피포트를 들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뿌리고,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못 이겨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 형 F의 휴대전화기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사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