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의 도우미로, 2019. 9. 14. 04:46경 위 노래방 3번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머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맞고, 밀어 넘어 지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손발을 휘두른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찬 정도와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 고의는 인정되고, 위 주장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상호 폭행의 경위와 그 정도, 선후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걷어 찬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와 분리된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