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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2 2013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17세)은 각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삼촌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오빠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추석 무렵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의 집 작은 방에서 그 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 추석 경 위 G의 집 거실에서 간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긴 후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1. 추석 경 위 G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E를 갑자기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G의 집 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E를 갑자기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12. 4.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고 지나갔다.

5)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피해자 E에게 과자를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2. 여름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강아지를 씻기고 있던 피해자에게 “D야 이리 와 목욕탕에 들어가자”라고 하며 그곳 목욕탕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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