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0 2013고단10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8. 원주시 B에 있는 C모터스에서 D 아우디 A4 2.0 승용차를 51,5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금 43,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1. 11.경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4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말경 강원 횡천군 E에 있는 F골프클럽 빌리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G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회차별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