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19고단375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고 2018. 4. 23.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대부업자로부터 1,7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작성의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을 편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