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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 G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기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AU ’에 관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부분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BJ’ 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식품 위생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배상명령 부당 :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C는 2015. 7. 초부터 주식회사 AO(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만 한다 )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것이므로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 오인 : 피고인 E은 공동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D, F, G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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