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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은 A, D 및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A, D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이들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그릇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A, D 및 피고인 C의 진술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고 그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 한, 국세청의 조사 결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서 Q, S 과의 거래 명세표, 계 근 표,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발행의 세금 계산서, R 주식 양수도 계약서 등 여러 처분 문서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그 처분 문서의 증명력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배척하고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처분 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AF에 대한 제 1회 국세청 심문 조서에 대하여는 검사가 증거신청을 철회하였고 피고인 B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한 사실도 없는데, 원심은 증거 법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

C은 T의 부탁을 받아 친구인 D을 소개해 주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그와 같은 일은 이른바 ‘ 무자료 거래 ’를 위한 것으로 알았지, T의 이 사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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