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 피고인들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을 폭행하거나 방문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3. 10. 7. 피해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설사 협박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력을 사용한 행위에는 충분히 해당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피고인 A의 2013. 4. 5. 자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 발생 경위 및 그 피해 정도에 관한 G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G 을 찾아가 동생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