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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24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2. 16. 22: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노래방비를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위 노래방의 손님과 직원들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관등성명대, 경찰이면 다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개소리 하지말고 씹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노래방 앞길에서 경찰관들인 위 E, F이 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문을 열려고 하고, “개소리 하지말고 씹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캠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분석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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