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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7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가정폭력 사건 관련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경사 D, 경장 E이 같은 날 20:25경 순찰근무를 위해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14호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본네트 부분을 발로 1~2회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운전석 쪽 창문을 2~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순찰차 14호 사진

1.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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