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7.자 2014카확4669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15.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집행권원 1) 피고는 이 법원 2014카확4669호로 이 법원 2012가합93614 차용금반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1. 27.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7,812,15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카확143호로 서울고등법원 2013나70189호 차용금반환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4. 20.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6,611,65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14,423,800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8.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3.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14,428,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위 경매사건의 집행비용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