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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1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허가기간을 ‘2011. 6. 27.~2011. 12. 31.’, 여행목적을 '단기여행'으로 하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11. 6. 21. 미국으로 출국하여,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1.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한 군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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