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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4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8:30 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코스 모스 사거리 방향에서 토평 IC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도장 등 약 5,754,756원이 들 정도로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는 위 테라 칸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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