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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56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E는 인천 서구 F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사업부지 43,144㎡에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816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E에게 2005. 7. 26.경부터 2006. 10. 17.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9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 때 E는 원고들에게 ‘G가 운영하는 피고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고, G와 공동대표로 H를 운영하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며, 원고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원고들에게 수익금까지 쳐서 빌린 돈의 2배를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E는 2005. 11.경 자신이 운영하던 D 명의로 G가 운영하던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 11. 28.경 G와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H를 공동설립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12.경부터 E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고, E는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H 명의로 2007. 1. 9. 원고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부지가 최종확정되어 금융권이나 시공사의 사업비 대여가 있을 경우 원고들에게 2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따른 아파트 분양 후나 사업 결산 시 위 금액 중 원금인 19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라.

이후 H는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완료하여 아파트 분양까지 마쳤으므로, H는 위 확인서의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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