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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5 2018가합7463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1,500,000,000원과 그 중 560,153,424원에 대하여는 2018.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E의 공동사업약정 및 그 경과 1)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2013. 9. 12. 충북 옥천군 F리 일대에서 58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9. 12. 주식회사 G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자금을 신탁하여 그 관리를 위임하기로 하는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와 E는 2013. 9. 17.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시 E의 대표자인 A이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4) 그 후 피고와 E는 2014. 5. 2. E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E는 피고에게,

가. E가 보유하는 H 주식회사에 관한 지분 전부(70%)를 대금 990,000,000원으로 하여,

나. E가 이 사건 사업약정에 의해 보유하는 사업권 일체를 대금 700,000,000원에 각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제3조

가. 피고는 E에게 2014. 5. 16.까지, 1)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서 310,000,000원을, 2) 제2조 가항의 주식 양도대금으로서 990,000,000원을, 3) 제2조 나항의 사업권 인수대금으로서 7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나. E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의 각 금원을 전부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E가 보유하는 H 주식회사에 관한 지분 전부(70% 를 양도하고, 주식 명의개서 동의서 및 E가 H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교부하고, E의 대표이사 A이 소지하고 있는 H 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 및 대표이사 사임서, C 이사 사임서를 교부한다.

제4조

가.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투자수익금으로 3,000,000,000원을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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