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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4674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3. 31.자 정기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부분과 무효확인청구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주주 주식 수 지분율 원고 24만 주 40% 주식회사 G 24만 주 40% 주식회사 H 12만 주 20% 합계 60만 주 100%

가. 피고는 농수산물 냉동냉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9. 7. 15. 이래 현재까지 피고의 주주와 그 보유 주식 수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를 제외한 주주들의 참석 아래 2015. 3. 31.자 피고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어 같은 날짜로 사임한 사내이사 C, 사외이사 D, E을 다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들로 각각 선임하고, 임기가 만료된 감사 F을 다시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주주총회의사록을 기초로 C, D, E이 사임 후 다시 취임하고, F이 중임되었다는 내용의 법인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이 법원 2015카합1039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 정기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자,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5. 8. 27.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일시 : 2015. 9. 14. 11:00,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등이 기재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는 같은 달 3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82조의 2 제1, 2항 소정의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과 사내이사 후보 2인을 추천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5. 9. 14.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내이사 추천은 상법 제363조의2 소정의 주주제안권에 해당되어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제안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추천의 2인을 사내이사 후보에서 제외하고 총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같은 날 사임한 사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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