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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14 2018가합10218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요수처리 기계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총 발행주식 22,000주 중 50%인 11,000주를, 직원인 원고가 20.45%인 4,500주를, 다른 직원인 D과 E이 각 14.77%인 3,250주씩을 각 보유하고 있다.

나. 2018. 4. 2.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18. 3. 31. C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D이 사내이사직을, E이 감사직을 각 중임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7. 3. 17:02경 주주인 원고와 C, E,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8년 7월 16일 (월) 오전 10시

2. 장소 군포시 F, G호 내 당사 사장실

3. 회의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주주총회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C 신규선임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D 신규선임 (3) 제3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대표이사 C 신규선임 (4)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건 감사 E 신규선임

라. 피고 회사는 2018. 7. 16. 오전 10시경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주주 전원이 참석하였다.

위 총회에서 C, D, E(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출석 주주 과반수의 동의로 C를 주주총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의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C와 D을, 대표이사로 C를, 감사로 E을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후행결의’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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